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불이 조회수: 2744    추천:248 2014-05-06 15:34:34
명 판결

법원 "'징계 반발' 의사로 낸 사표, 효력 없다"

"진정한 사직 의사에 기해 이뤄진 것 아니어서 무효"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입력  2014.05.06 08:59:48



부당징계에 반발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면 이는 실제 사직할 의사로 사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법인 운영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해 3월 A법인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A법인은 당일 바로 김씨의 사직원을 수리했다.



그러자 김씨는 A법인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직이라며 곧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7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임은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A법인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 역시 "A법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이같이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징계조사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원 제출이었지 실제 사직을 할 의사가 있었던 사직원 제출은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김씨로서는 자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자신과 같이 경력이 많은 직원을 사직토록 하기 위해 부당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자체에 부당함을 느껴 이에 대한 회피·항의를 위해 사직원 교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진정한 사직의 의사에 기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원에 근무하던 김씨가 경미한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조사를 모면하기 위해 사직 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A법인으로서도 사직원 제출이 실제 사직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



추천하기

4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096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00☆о³°```″´·, 2014-04-30 0 2961 240
3095 현대차 4/29 경력사원 상시 공채 시작 일반직 2014-04-30 0 3693 270
3094 꼼수부리지 말라! 꼼 2014-04-30 0 3261 287
3093 이제는 가족을 사랑합시다 퍼온 글 2014-04-29 0 2812 260
3092 기자회견 전문 보도 2014-04-29 0 2738 241
3091 노동절 강제 근무 보도 2014-04-29 0 3171 250
3090 정의롭게 사는 것을 배웠다 계몽주의 2014-04-29 0 2929 254
3089 4/29  한겨레 그림판 작가 2014-04-29 0 2965 241
3088 리더의 할 일과 책임은 이렇다 퍼온 글 2014-04-29 0 2787 240
3087 정말 똑똑하고 당당한 사람이다 (사고 방식이 실로 대통령감이다) 요정들의 파티 2014-04-29 0 2903 247
3086 박성미 감독 일심일심일심 2014-04-29 0 3735 241
3085 진실하십시오(좋은 기사입니다) 퍼온 글 2014-04-29 0 2731 222
3084 모두가 몸부림 치듯 투쟁한다면 승리의 깃발 2014-04-29 0 2745 243
3083 신문고에 한건 올렸다!  봐라~~ 부정척결 2014-04-29 0 3039 267
3082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개혁의 아침 2014-04-29 0 3334 268
3081 일반사원이 청와대 신문고에 진정하면,,,, 개털 2014-04-29 0 3381 242
3080 찬성이요 하여튼 2014-04-29 0 2866 255
3079 청와대 민원 결과 레미제라블 2014-04-29 0 2941 238
3078 지금 타이밍이 좋아요 창조의 밤 2014-04-29 0 2824 242
3077 위기에 충신을 알아 본다 일심일심일심 2014-04-29 0 3102 258

[first]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