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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90    추천:214 2014-05-06 20:55:26
가처분 기각

서울대 '성추행' 성악 교수 직위해제정지 가처분 기각



성추행과 불법 개인교습으로 직위해제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의 제자 20여명이 지난달 4일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학교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박모(49)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여학생 A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교원의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해당 학생을 상대로 수십 차례 유료 개인교습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 외에도 피해 학생이 더 있다고 서울대는 보고 있다.



박 교수는 A씨의 악의적인 허위 진술과 조작된 문자 메시지 때문에 자신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박 교수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직위해제 결정이 A씨의 왜곡된 주장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교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징계사유는 개인교습을 받는 학생에게 성희롱적인 언사·행동 등을 하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이라며 "사실로 인정될 시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고려할만한 중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신뢰와 존경을 토대로 가르침을 펼쳐야 하는 것이 교수직의 특성"이라며 "박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칠 경우 적절한 직무수행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조작 문자라는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5/06 05: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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