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836    추천:259 2014-05-08 12:21:44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울산 지방 법원)

법원 "회사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방 법원 전경 DB. 2014.4.11 <저작권자 ⓒ 2014 연 합 뉴 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석했고,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6%인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위법"이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5/08 06:35 송고



추천하기

48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56 국세 환급금 일반직 2014-05-14 0 2834 267
3355 지금 잘한다면... 일반불이 2014-05-14 0 2773 260
3354 내 돈을 떼먹은 놈은 절대로 잊을 수 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5-14 0 2948 257
3353 보도 통제 일심일심일심 2014-05-14 0 2810 244
3352 WSJ, YTN 사진합성 보도, 세계적 대굴욕 보도 2014-05-14 0 2907 254
3351 개념없는 사람 2(퍼온 글) 칼날 2014-05-14 0 2657 218
3350 보험사 1조원 토해내야 퍼온 글 2014-05-14 0 2783 241
3349 '안전줄 대신 넥타이 매라'는 기업 퍼온 글 2014-05-14 0 2904 221
3348 개념없는 사람(퍼온 글) 칼날 2014-05-14 0 2800 297
3347 정몽구 회장이 남모르게 숨기려했던 것은(퍼온 글) 보도 2014-05-13 0 3122 216
3346 정몽구 삼녀 정윤이, 현대차 지분 전량 매각 보도 2014-05-13 0 4193 253
3345 정태영 사장, 현대커머셜 지분 추가 매입…왜? 보도 2014-05-13 0 3906 245
3344 베이커리 카페 `오젠`도 현대차 매점 사업권을 중소 협력사에 넘겼다. 보도 2014-05-13 0 3383 250
3343 너!!,,,,,,,,,,,,뒤비 자빠져 자고 있니? 식물인간 2014-05-13 0 3571 246
3342 웃기네!!! 몽가네 2014-05-13 0 3128 203
3341 우리는 엄마이기 때문에 모르는 채 할 수 없다 레미제라블 2014-05-13 0 2883 212
3340 Mssy USA 작가 2014-05-13 0 2991 225
3339 성희롱을 폭로한 단체 점봅니다 2014-05-13 0 3022 214
3338 NY Times 퍼온 글 2014-05-13 0 2615 202
3337 박대통령 , 공직사회 고강도 사정 예고(조선일보) 칼날 2014-05-13 0 3696 206

[first]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