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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보도 |
조회수: 2679 추천:230 |
2014-05-10 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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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내용(퍼온 글) |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9일 정 의원의 부인인 김영명(58)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김씨는 정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전날 새누리당 영등포지구당사에서 경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에게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라도
더 높은 사람을 지지해달라”고 말하며 정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으로 10여분간
홍보연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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