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926    추천:235 2014-05-10 21:01:12
내부 고발후 해고, 지노위 승소 (해고 무효)

세종문화회관 내부 비리를 제보했던 30대 중반의 여직원은 지난달 중순 갑자기 찾아온 한파만큼이나 시린 면직 통보를 받았다. 발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 산하 삼청각에서 9년간 홍보 담당 지배인으로 근무해 온 A(38)씨가 지난해 4월 삼청각의 웨딩사업 관련 비리를 처음으로 폭로한 데서 시작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삼청각과 혼례 진행 용역 계약을 맺은 I사가 삼청각을 퇴사한 한 직원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이며, 입찰 당시 담합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상사에게 이 문제를 알렸다. A씨는 12일 “공익 제보 이후 직장 내에서 은근한 ‘왕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시의원들에 의해 다시 부각됐다. A씨의 고발은 세종문화회관 설립 35년 만에 처음으로,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박인배 사장은 당시 시의회에서 “공개 입찰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I사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시 문화관광디자인 본부 관계자는 “감사과의 조사 결과 I사와 함께 입찰한 업체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의혹이 있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9월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12일 면직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몸담았던 B(45)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2년 3월 B씨는 개발원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복지부 장관실에 보냈다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파면됐다. 장관실에 보낸 A4 용지 4장 분량의 문서에는 간부들이 현금을 갹출해 로비 자금을 조성했고, 원장이 학회장으로 있는 행사에 직원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파면된 뒤 B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징계 정지 등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했다. 권익위는 “B씨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파면 취소를 요구했지만 개발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개발원이 항소하면서 아직도 B씨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익 제보자들의 고난이 현재 진행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서울시의 공익 제보 보호 조례는 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해고자 재취업, 공익 제보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최대 10억원 보상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에서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 내에서 발생한 공익 제보 사건의 당사자는 보호하지 못했다.



탐사보도팀 2014-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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