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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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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18:5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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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피아 막았을 김영란법 |
아시아투데이 윤희훈 기자 = 2012년 8월,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 전이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2층 식당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을 들고 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해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은 형법에 따라 공무원 금품 수수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만 뇌물죄로 처벌됐다.
직무 관련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정청탁을 막겠다고 나온 이 법안은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누더기가 됐다.
처음엔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다.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 같은 법무부의 반발은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다. 모두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관련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검사, 국민들은 관료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부패의 빙산을 봤다.
법무부와 권익위의 계속된 싸움 끝에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로 수정된 후에야 국회에 제출됐다. 이게 작년 7월의 일이다.
이렇게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 ‘스폰서 검사’ 등 ‘엘리트 카르텔(소수의 엘리트들이 권력을 형성하면서 부당이익을 얻는 권력형 부패)’이 한국사회의 커다란 암덩어리임을 보여줬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장 자리에 있는 전직 관료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은 선박 안전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우리는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세모그룹의 정경유착 의혹은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 드리워진 검은 부정부패의 고리, 이를 끊어낼 답은 이미 2년전에 나와 있었다.
realyhh@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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