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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3520 추천:249 |
2014-05-12 18:5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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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법 |
김영란 법은 2년동안 국회에서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잠자다가,
현재는 아래와 같이 국회에서 수정중...(김영란 법이 정홍원 법으로 둔갑 중...)
-업무와 관련되는 돈만 받았을 경우만 처벌(김영란법 원안은 무조건 100 만원 이상 돈 받으면 처벌--업무와 무관)
-업무와 관련 받은 돈(뇌물) 금액의 5배 까지만 벌금 부과
그런데, 일반 국민에게는
-선거 불법 향응 접대시 해당 금액의 50 배 벌금 부과
-지하철 무임 승차시 30 배 벌금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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