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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99    추천:274 2014-05-12 23:06:21
임시번호판은 안 됩니다"…배짱 영업하는 수입차 판매(MBC 8시 뉴스)

"임시번호판은 안 됩니다"…배짱 영업하는 수입차 판매



기사입력 2014-05-12 18:55신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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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뽑은 소비자는 차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며칠간 정식등록하지 않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차입니다.



상당수 수입 자동차 대리점이 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신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수입차 판매 대리점에서 새 차를 사면 임시번호판을 발급해주는지 물었습니다.



◀ 수입차 대리점 직원 ▶

"수입차쪽에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셨잖아요."



다른 수입차 대리점에서도 역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 수입차 대리점 직원 ▶

"수입차는 99.9%가 정식 번호판을 달아서 드립니다."



법에 따라, 새 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임시번호판을 단 채 시험 운행하다 열흘 뒤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슈머리서치 조사 결과, 국산차 대리점은 모두 임시번호판 발급에 동의한 데 반해, 수입차는 열 곳 중 6곳이 거절했습니다.



임시번호판 차량은 소유권이 차량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소비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 등록한 뒤엔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판매할 경우 딜러의 실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 수입차 대리점 직원 ▶

"실질적인 번호판이 딱 들어가야지만 실적 1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소비자단체는 신차 불량이 적지 않은 만큼 임시번호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합니다.



◀ 최현숙/컨슈머리서치 대표 ▶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상황에서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충분히 점검해 보고…"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 6천여 대로 월간 최대였지만 판매가 느는 만큼 고객 서비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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