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77    추천:229 2014-05-15 12:03:10
현대차, 美서 제조 결함으로 2470억원 배상 평결

현대차, 美서 제조 결함으로 2470억원 배상 평결

전자신문 | 입력 2014.05.15 09:41 | 수정 2014.05.15 09:42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차의 제조 결함이 사고 원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대차에게 2억4000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이 숨진 교통사고가 현대차의 제조 결함 탓에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휙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는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이틀 전에 일어났다.



배심원단은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달러를 주도록 했다. 또 현대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현대차 측은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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