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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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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13:4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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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 이유 |
기아차 그릴 디자인 소송, 아마추어 디자이너 패소(상보)
법원 "유사성 인정하기 어렵다…저작권 침해 아냐"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4.05.16 11:19
아마추어 디자이너가 자신의 디자인 도안을 표절했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디자이너 백모씨가 기아자동차 전면부에 달린 일명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을 놓고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디자인이 백씨의 스케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의 스케치와 기아차의 디자인 사이의 차이점에 비춰 볼 때 현저한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아차가 백씨의 스케치에 접근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상 저작물과 기존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돼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의거성이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자신의 저작물을 만든 것을 의미한다.
백씨는 앞서 "나비 넥타이와 무한대기호(∞)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기아차가 2008년 5월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디자인은 기아차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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