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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33    추천:233 2014-05-16 15:27:20
대법, 무죄 확정-- 문제점 지적, 비판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김윤옥 여사 공개비판' 최종원 前의원 무죄 확정(종합)

최종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 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zoo@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05/16 11: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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