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레미제라블 |
조회수: 3694 추천:213 |
2014-05-21 2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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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약용의 목민심서 6조 1항 |
(목민심서 율기 6조 청심)
부임(赴任) 6조
1. 임명을 받음(除拜)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된다.
수령의 직분은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제대로 할 수 없고, 뜻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백성이 그 해독을 입어 괴로움을 당하고 길바닥에 쓰러질 것이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귀신이 책망하여 그 재앙이 후손들에게 미칠 것이니 이런데도 어찌 수령 자리를 구해서야 되겠는가?
새 수령 맞이에 필요한 말의 사용료를 이미 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에게 거두는 것은 왕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노략질하는 것이니, 그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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