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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칼날 조회수: 2625    추천:233 2014-05-22 04:39:22
차별(경향신문)

인권위 “4년제 대졸자, 생산직 채용 배제는 차별”    

김여란 기자 peel@kyunghyang.com  입력 : 2014-05-21 14:56:35ㅣ수정 : 2014-05-21 22:00:19



4년제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여 입사한 공장 생산직 사원을 퇴사시킨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이 생산직을 뽑을 때 4년제 대졸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한 대기업의 지역 공장 생산직 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는 이유로 사직하게 된 ㄱ씨(37)의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입사한 뒤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다음달 최종학력을 고졸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해당 기업은 “대졸자가 생산직으로 채용되면 기존 고졸 출신 근로자들과 직급, 근속연수 등이 엇갈려 조직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력에 따른 차등임금 적용 등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규 채용자를 모두 고교·전문대 졸업자로만 하는 것은 ‘고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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