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Obliviate 조회수: 4378    추천:245 2014-05-23 10:28:48
<천기누설> 사측의 일반사원 징계에 합리적인  대응 방안은!!

사측에

징계를 당한 분 중에서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분은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시구요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해고등 무효소송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및 해당 팀장을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지노위, 법원에서 노동자의 승률이 거의 "zero" 였다면



박근혜님 정부 에서는

지노위, 법원에서 노동자의 승률이 거의 "100%" 입니다.



사측의 불법,부당에는

검찰에 고소하는게 맞습니다.



승자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쫄지 말구

고소, 고발을 생활화 합시다요~~~



징계당한

일반사원 모두가 전국적으로

검찰에 고소하고



고소인이 연대서명하여

청와대에 진정하면



사측의 노조킬러는

사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일반직지회에서는

모금운동을 하셔



불법pip퇴출프로그램

연월차수당 미지급

구사대 동원

간부사원 악법 취업규칙

사측의 부당징계 등을



경향신문 및 한겨레신문에

"대통령께 호소합니다"란 제목으로

신문광고도 내시구요



54년생,55년생 등 부당해고자는

경향신문에,,,,



pip부당 징계자 및 해고자는

한겨레신문에,,.,,,



우리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담아 낸다면

상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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