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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88    추천:189 2014-05-23 21:46:55
'해경 해체로 이끈 해경의 50가지 죄' 어떤 해경 간부의 내부 반성문

'해경 해체로 이끈 해경의 50가지 죄' 어떤 해경 간부의 내부 반성문

배준용 기자

이메일junsama@chosun.com 2014.05.23 11:30 | 수정 : 2014.05.23 16:57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對)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 해경 간부가 쓴 ‘해경이 50개의 죄로 해체에 이르게 됐다’는 내부 ‘반성문’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내부 반성문을 작성한 이는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으로, 손 경정은 반성문에서 사고·구조와 관련해 각각 20개의 죄,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죄 10개를 나열하며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드러난 해경의 무능함과 잘못된 관리·감독 체계를 지적했다.



구조와 관련된 해경의 죄로 손 경정은 ‘왜 언론에는 119신고만 나올까? 고민하지 않고 122(해양 긴급 신고 전화)를 홍보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언론에 요청하지 않은 것’,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 ‘최소한 선체가 기울어진 경우 선내 진입 등 어느 정도의 안전한 구조활동 시간에 대해 평소 연구하지 못한 것’, ‘극한 상황에서 극한 조치로 학생들을 구하지 못한 죄’ 등을 들었다.



사고와 관련된 해경의 죄로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93년 서해훼리호 사고 후에도 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관리을 맡는 등 지도·감독의 무늬만 바뀌었다는 말을 하지 않은 죄’ 등을 꼽았다.



또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여객터미널 운영자가 청사관리만 하고 여객관리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은 죄’ 등을 거론하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고가 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방치한 죄가 결국은 수많은 학생과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손 경정이 작성한 반성문에는 ‘죄’라기 보다 해경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해경이 한 것’,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 데 해경은 이를 직접 심사한 것’,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 등을 ‘죄’라고 언급했다.



손 경정은 이어 해경이 언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해경이 해체에 이르게 한 죄’라고 적었다. 손 경정은 세월호에 진입하지 않은 해경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언급하며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 것, 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언론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60년 해경 역사상 구조활동에 관해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대로 말 못한 것’,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함정은 여러 척이 먼저 도착해 있어도 구조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경 경비함정 1척이 생존자 55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 해경이 설명할 수 없는 것’,



‘해경이 사고예방과 대응업무가 주 업무이지만 정보수사활동(5%) 때문에 구조를 못 한 것처럼 언론이 홍보하는데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일부 국제여객선(항만청), 내항여객선(해경)이 관행적으로 과적과 미고박을 해 왔지만 언론이 세월호만 그런 것처럼 보도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죄’라고 나열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해서는 ‘미국 해안경비대는 각 지역 담당자가 협회회원을 관리하고, 일본에서도 수색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보안청 퇴직자가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예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한 것’,



‘협회 설립 초기 해양관련 다양한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8명의 부총재를 두게 되었다고 말하지 못한 죄’ 등 홍보와 해명에 적극적이 않은 것이 ‘죄’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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