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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23: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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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조회 중지 요청돼 |
정보유출 피해시 30일간 신용조회 중지 요청돼
아이뉴스24 | 입력 2014.05.23 10:47
[이혜경기자] 앞으로 정보유출 등 피해를 입은 경우 30일간 본인의 신용조회 중지가 가능해진다.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에 요청하면 대출·카드발급 등을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된다. 중지기간내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나 해제할 수도 있다.
또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정보유출 관련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23일 오전 개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방발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을 위한 3차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뤘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중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현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이 본인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금융회사별 조회시스템도 오는 9월부터 순차 오픈, 연말까지는 전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 가입시 선택 사항은 분리해 필수사항 동의만으로도 계약 가능 등을 적용한 새 표준동의서 공통기준도 이달중 확정하고, 각 금융권역별 표준동의서 양식 세부기준은 내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새 동의서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카드 등 시행 가능한 금융권역부터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및 엄격한 보관 등을 명시한 금웅권 공통기준 마련도 추진중이다. 6월중 금융권역별로 세부기준 마련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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