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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4 00: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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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증언 (경향신문) |
"대선 정치 댓글, 상부 지시받았다"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언 “따르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
경향신문 | 조형국 기자 | 입력 2014.05.23 23:25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3급 군무원 ㄱ씨가 지난 대선 당시 상부 작전지시를 받아 정치 관련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고 증언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이모 전 심리전단장(6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1과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2012년 11월25일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이 전 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ㄱ씨는 "이 전 단장이 정치적 접근을 강요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이 전 단장은 안보·북한에 관한 심리전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국가정책 선전을 해왔다"고 말했다.
ㄱ씨는 수사과정에서 2012년 11월25일 오후 4시쯤 " '선거시간 연장은 정치적 쇼다'라는 글을 퍼나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동료에게) 정치적 파장의 우려가 있으니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난하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ㄱ씨는 " '공세적으로 하라'고 했다"며 "시스템을 통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직접 지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수사가 시작된 후 이 전 단장이 서버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ㄴ씨는 "압수수색 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를 받은 뒤 오해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보안 유지를 위해 '모든 작전 보안물을 1~2주 이내에 삭제하도록 돼 있고 예외적으로 한 달이 초과하기 전에 삭제한다'는 예규를 들어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군 당국이 제시한 예규는 군 내부에서 허위공문서와 비슷하게 날짜를 소급한 서류"라며 이를 증거인멸 관련 증거로 신청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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