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2822    추천:235 2014-05-26 18:20:55
감사원 "현대차·크라이슬러, 리콜 통지문 안보내 시정률 저조"

감사원 "현대차·크라이슬러, 리콜 통지문 안보내 시정률 저조"

[the300]감사원 "현대차 '액센트'·'제네시스' 시정률 저조…국토부, 감독업무 엉망"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4.05.26 13:08    기사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코리아 등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판매사들이 리콜 명령을 받고도, 차량 소유자에게 이를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본부 등을 상대로 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2년 3월 액센트 950대에 정면충돌시 전기합선에 따른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시작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 9100대에 대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에서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차종을 만들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는 결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함 사실과 리콜 계획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 통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실제 리콜 조치를 받은 차량은 지난 3월4일 기준 액센트 235대(시정률 24.7%), 제네시스 2391대(시정률 2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미흡합한 것으로 나타난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에 대해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듬해 4월까지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02대의 차량이 그대로 운행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자동차 제작자 등이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결함 차량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차 운전자 대상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관련, 관계기관 간 자료공유 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 운전자 중 중상(3주 또는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이상의 인명피해 사고를 낸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 자료만 이용, 정밀검사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경찰 신고 없이 손해보험사 등을 통해 사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누락돼왔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 중상 이상 인명피해를 내고도 경찰신고를 하지 않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자는 △2010년 7024명 △2011년 6274명 △2012년 56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를 한 해에 2차례 이상 일으켰지만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운전자도 5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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