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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67    추천:238 2014-05-30 21:19:09
헌재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종합) --- 연합뉴스

헌재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종합)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노조 타임오프 및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입법목적 정당…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과도한 제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4·5항에서는 노조가 이를 위반하고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노사 자율이 아닌 근심위가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우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1997년 3월 노조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돼 왔다.



이후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금지하는 데 따른 노조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한 완충장치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됐다.



헌재는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노조 전임에 급여를 주지 않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대한으로 규율하는 현행 타임오프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05/29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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