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16    추천:248 2014-05-30 21:24:40
대법 “‘의료사고 無보상’ 보험계약 때 설명해야

대법 “‘의료사고 無보상’ 보험계약 때 설명해야”

기사입력 2014-05-27 14:31기사수정 2014-05-27 14:31



보험 약관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보험사가 고객과 계약할 때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20)가 "입원비와 장해보험금을 달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3세 때 소이증(小耳症·작은 귀 증세)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목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장해가 생겼다.



A씨 측은 보험사에 비용 지급을 요청했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가 아니고 계약에도 외과적 수술로 인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며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성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처치를 모두 면책사유로 규정해 원고 입장에선 보험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1심 결론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명시·설명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추천하기

4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96 국민들이 무섭다  ---"엿먹어라! 작가 2014-06-30 0 3074 221
3895 " 하느님이 보우하사... " 팀 일반직 2014-06-30 0 3192 192
3894 26일, 유성기업지회 해고무효, 업무방해 항소심서 민형사 모두 승소--금속뉴스 보도 2014-06-30 0 2626 210
3893 부치지 못한 전장의 편지--- 동아일보 6/25 퍼온 글 2014-06-30 0 2516 209
3892 헌재, 채무자 고의파산여부를 채권자가 입증 조항은 '합헌'--세계일보 보도 2014-06-30 0 2521 222
3891 헌재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뺀 채권에만 책임은 합헌"--뉴스 토마토 보도 2014-06-30 0 2430 226
3890 이런 일반직 절대 사절 !!! 간부네 식구들 2014-06-30 0 2839 207
3889 인생은 돌고 돈다 3 (레임덕과 여소야대) 점봅니다 2014-06-30 0 2697 216
3888 나홀로 인기 투표 성향 밖에 없다 요정들의 파티 2014-06-30 0 2727 207
3887 부디 인정하세요”  --- 한겨레 내부 고발 2014-06-30 0 2531 219
3886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망치 2014-06-30 0 2692 179
3885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에도 기간제법 적용해야 퍼온 글 2014-06-30 0 2458 213
3884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 계약직 부당해고에 제동 퍼온 글 2014-06-30 0 2709 194
3883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WeAction 2014-06-28 0 2907 183
3882 현대차 임단협 5차 교섭, 10분 만에 중단 보도 2014-06-28 0 2918 196
3881 법원, 해직언론인 6명 'MBC직원' 인정…전원 복직 일심일심일심 2014-06-28 0 2895 195
3880 팔, 다리를 대한민국에 기증한 것이다 역사학자 2014-06-26 0 2914 177
3879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계몽주의 2014-06-26 0 2876 193
3878 간부사원 취업규칙 적용 받고 계신분들! 대자보 2014-06-26 634 9826 417
3877 노피아가 판치는 회사 레미제라블 2014-06-26 0 3323 221

[first]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