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91    추천:248 2014-05-30 21:24:40
대법 “‘의료사고 無보상’ 보험계약 때 설명해야

대법 “‘의료사고 無보상’ 보험계약 때 설명해야”

기사입력 2014-05-27 14:31기사수정 2014-05-27 14:31



보험 약관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면 보험사가 고객과 계약할 때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20)가 "입원비와 장해보험금을 달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3세 때 소이증(小耳症·작은 귀 증세)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A씨는 수술 후 목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장해가 생겼다.



A씨 측은 보험사에 비용 지급을 요청했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은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가 아니고 계약에도 외과적 수술로 인한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며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성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외과적 수술이나 그 밖의 의료처치를 모두 면책사유로 규정해 원고 입장에선 보험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1심 결론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면책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명시·설명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추천하기

4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676 회사가 갈데까지 가자는 것인가? 정년 구원파 2014-05-31 0 4385 251
3675 안 짜르나? 못 짜르나?  노무책임자는 얼른,, 사퇴하라~~ 일반사원 99.9% 2014-05-31 0 3032 252
3674 사측의 부당지시에 순응하는 사람의 뇌는 ? 치매증 2014-05-31 1 3229 253
3673 결국은 자살골이네요 점봅니다 2014-05-31 0 2900 264
3672 간부사원들이여~~~  나쁜 짓에 공범자가 되지 말고 !! 조력자들 2014-05-31 0 3482 248
3671 술집에서 술먹으면서 하여튼 2014-05-31 0 3526 242
3670 "저분은 누구신가요? <2>  아~ 그 분은?  ---------------- 未開人 2014-05-31 0 3672 242
3669 난, 깜빡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고고싱 2014-05-31 0 3881 241
3668 PIP 만 생각하면 피가 꺼꾸로 확 쏟는다 PIP 2014-05-31 0 4041 241
3667 정년 65세 정년 65세 2014-05-31 0 2958 224
3666 그동안 일한 사람들은 무능력, 비효율, 페쇄적인 스타일로 일했나 일반직 2014-05-31 0 3750 237
3665 아파트 관리비 보도 2014-05-30 0 2805 254
3664 보수와 진보는 무엇때문에 망하나? 계몽주의 2014-05-30 0 2877 240
3663 부릅눈, 세상을 움직인다 --- 한겨레--여의도 2박3일 국조의결 투쟁기 망치 2014-05-30 0 2632 228
3662 뭐든지 죽기살기로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참여 노조원 2014-05-30 0 3235 247
3661 청년취업자 20% 첫 일자리는 ‘1년 이하 계약직’---  KBS 보도 보도 2014-05-30 0 2534 223
3660 청년취업자 20% 첫 일자리는? --- 디지털미디어부 일심일심일심 2014-05-30 0 2564 238
3659 정년 65세 까지 , 도요다처럼... 일반불이 2014-05-30 0 2916 237
3658 싸우니까 (정의를 위해) 일반직이다 작가 2014-05-30 0 3274 223
3657 구원파도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채널A뉴스 칼날 2014-05-30 0 3294 245

[first]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