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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41    추천:216 2014-06-14 11:58:36
분리 과세 --- 동아일보

9억 넘는 1주택자도 월세 소득 분리과세

당정, 주택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2016년까지 연장



동아일보 | 입력 2014.06.14 03:05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유 주택 수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에게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가 2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2주택자이면서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6∼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할 방침이었다.



그러자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정부 방침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며 주택 거래도 침체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별 주택거래건수의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월 66.6%, 3월 34.2%, 4월 16.6%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2주택자는 분리과세할 경우 3주택자들이 과세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년 연장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이달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공제율과 비과세 기간 등을 조정해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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