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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00    추천:225 2014-06-17 15:01:21
산재법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 “산재법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사입력 2014-06-17 13:33기사수정 2014-06-17 13:33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페인트 도장 업무를 했던 김모씨(64)가 "업무상 발암물질인 벤젠에 노출돼 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1983년 입사해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며 "작업장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질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예시적 규정"으로 "기준 못미친다고 해서 모두 산재인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작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입증돼야 하는 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측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R사에 입사해 1986년부터 3년간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를 했고 이후 13년간 도장완성품 검사와 행거작업을 담당했다. 김씨는 1995년 정기검진에서 빈혈 진단을 받았고 1998년에는 백혈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2년과 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은 2003년 7월 이전까지 벤젠 1ppm 수준의 노출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페인트 작업을 한 80년대의 측정결과가 없는 상태여서 벤젠 노출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당시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어서 유해물질 노출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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