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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64    추천:244 2014-06-17 15:03:31
대법 "산재법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산재법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2014.06.17 13:3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6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작업장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등을 만드는 A사에 1983년 입사한 김씨는 1998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김씨가 1986∼1989년 외에는 도장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고 벤젠노출 정도도 낮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노출된 벤젠 농도가 낮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2심은 1986년 이전에는 벤젠 노출 기준이 별도로 없어 김씨가 1ppm 이상의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걸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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