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93    추천:244 2014-06-17 15:03:31
대법 "산재법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산재법 기준 충족 못해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2014.06.17 13:3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6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중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작업장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등을 만드는 A사에 1983년 입사한 김씨는 1998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진단받고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김씨가 1986∼1989년 외에는 도장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고 벤젠노출 정도도 낮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노출된 벤젠 농도가 낮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2심은 1986년 이전에는 벤젠 노출 기준이 별도로 없어 김씨가 1ppm 이상의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걸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4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616 <人面獸心>    부회장이 될려면,,,, DA JJALEN DA!! pip퇴출 2014-05-27 0 3421 233
3615 다판다 DAPANDA 2014-05-27 0 3141 228
3614 신종 매관매직이다 칼날 2014-05-27 0 3037 236
3613 15억 7천만원 기부하면 총리가 될 수 있나? 작가 2014-05-27 1 3324 220
3612 법과 정의 일심일심일심 2014-05-27 0 2860 241
3611 "기업마피아 조직을 척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 노무팀척결 2014-05-27 0 2901 229
3610 공감 + 공감 + 박수 환호 ~~~ 회사에 당한 자 2014-05-27 0 2769 248
3609 "'법피아 상징"' 보도 2014-05-27 0 2625 233
3608 '희생 번트" (퍼온 글) 퍼온 글 2014-05-27 0 2692 232
3607 훌륭한 글입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5-27 0 2659 237
3606 심리 불속행 기각율 , 전관예우 레미제라블 2014-05-27 0 3608 214
3605 과연,,, 누가 퇴출될 자인가??? 놈놈놈 2014-05-27 0 3082 272
3604 해고자 45m 굴뚝 '고공 농성'(종합) 보도 2014-05-27 0 2662 246
3603 안대희 방지법 일심일심일심 2014-05-27 0 2585 259
3602 이런 것 하다가는 *씨 일가 철창 신세 못 면한다~~~ 몽가네 2014-05-27 0 2871 232
3601 노무책임자를 사퇴시켜라!! 모르쇠 2014-05-27 0 2746 233
3600 직원과의 소송은,,,대형로펌에서 절대!! 도가니 2014-05-27 0 3259 226
3599 `,·´″```°³о☆ 謹  弔 ☆о³°```″´·, 깜박했다!! 여보슈~ 2014-05-27 0 3386 240
3598 정태흥, 정몽준에 세월호 유병언에 비유 보도 2014-05-27 0 2814 251
3597 <법과 정의,  법은 누구 편인가?> EBS 레미제라블 2014-05-26 0 3628 239

[first]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