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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1    추천:239 2014-06-17 16:19:52
대법, ‘불합리 규정’에 맞선 여교사 결국 승소

대법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허용해야” ‘불합리 규정’에 맞선 여교사 결국 승소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여교사가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의 출산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얻으려고 복직을 신청했을 때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측은 교사가 학기 중 육아휴직을 하면 갑작스러운 교사 교체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이유를 댔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복무규정상 육아휴직 중 새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복직을 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이 모두 나오고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40%만 지급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ㄱ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ㄱ씨는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고 2009년 8월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얻기 위해 학교에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육아휴직 중 복직 사유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해 양육요건이 소멸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ㄱ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학교 측은 학기 중간에 육아휴직을 허가하면 정상적인 학기 운영에 차질을 빚는 점을 고려해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는 매뉴얼을 운영해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1·2심도 학교 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는 것은 자녀 1명에 대해 3년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분할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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