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23    추천:247 2014-06-17 16:22:04
대법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한 여교사 복직 동시에 다시 출산 휴가 허용해야”

대법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한 여교사 복직 동시에 다시 출산 휴가 허용해야”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교사에 대해 복직과 동시에 출산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상 모성보호 원칙과 임산부 출산휴가 권리 보호가 학사행정 차질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 오모씨가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두 살이던 첫째 자녀를 위해 2009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다. 그는 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자 학교에 “출산예정일(11월)에 맞춰 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다”며 반려했다.



1·2심은 학교의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원이 출산을 이유로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 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추천하기

4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56 일반직,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삽시다 작두도사 2014-06-23 0 3239 218
3855 현대,기아차 광고판이 점봅니다 2014-06-23 0 3059 248
3854 충돌 폭격의 영향이 큰 곳에 돌진하는 걸세 작가 2014-06-23 0 3324 228
3853 앞장 선 자의 심장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작가 2014-06-23 0 3831 218
3852 본인도 당해 봐야 상대방을 이해야지 회사에 당한 자 2014-06-22 0 3146 207
3851 나쁜 자식 ~~~ 노조원 2014-06-22 0 2998 227
3850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면 일반직이 아니다 일반직 2014-06-22 0 3419 206
3849 궁즉통 점봅니다 2014-06-22 0 2799 219
3848 얼마나 억울하면...  세빛둥둥섬, --- 연합뉴스 일심일심일심 2014-06-22 0 2813 214
3847 정부, 현대차 투싼 에어백 결함 여부 조사 보도 2014-06-22 0 2817 213
3846 사정하는 정액(3 cc)이  300 cc 가 되지 않는다 점봅니다 2014-06-22 0 4322 246
3845 자신의 영혼을 낳는 계몽주의 2014-06-22 0 3260 238
3844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계몽주의 2014-06-22 0 2781 207
3843 이제는 격이 다르다 일반불이 2014-06-22 0 2924 225
3842 이 난국을 뚫고 나갔을텐데요 의리 2014-06-22 0 2881 220
3841 23 명이 조를 짜서 일반불이 2014-06-22 0 2875 230
3840 일반직, 가만히 있으면 승리의 깃발 2014-06-22 0 3162 231
3839 편안히 일하며, 노후를 설계합시다 일심일심일심 2014-06-22 0 2751 238
3838 이 사람이  무슨 간부 사원인가? 간부네 식구들 2014-06-21 0 3010 246
3837 평소 걸리지 않을 일만 해라 계몽주의 2014-06-21 0 3157 204

[first]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