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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13    추천:247 2014-06-17 16:22:04
대법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한 여교사 복직 동시에 다시 출산 휴가 허용해야”

대법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한 여교사 복직 동시에 다시 출산 휴가 허용해야”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에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교사에 대해 복직과 동시에 출산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상 모성보호 원칙과 임산부 출산휴가 권리 보호가 학사행정 차질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 오모씨가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두 살이던 첫째 자녀를 위해 2009년 3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다. 그는 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자 학교에 “출산예정일(11월)에 맞춰 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다”며 반려했다.



1·2심은 학교의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원이 출산을 이유로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 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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