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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508    추천:209 2014-06-19 17:53:56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부정 나쁜 선례…항소할 것” -- 한겨레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부정 나쁜 선례…항소할 것”

등록 : 2014.06.19 17:17  수정 : 2014.06.19 17:18



김정훈(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아흐레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새정치연합도 “시대적 가치 후퇴시킨 정치적 판결” 비판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 동안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



19일 전국교육노동조합(전교조)이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1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1999년 7월 교원노조법 통과로 법내 노조 지위를 얻은 전교조는 다시 그 이전 법외 노조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판결 직후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사법부의 결정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13명의 진보교육감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흔들어 놓은 공교육의 뿌리를 다시 바로 세우고,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공교육 정상화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갈 뜻을 밝혔다.



이날 야권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지지성명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이번 판결은 국제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요구를 묵살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유례없이 두 차례에 걸쳐 전교조의 설립 취소에 대해 긴급 개입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항소심 등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도 “오늘은 대한민국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공표한 날”이라며 마찬가지로 국제노동기구의 긴급개입조치를 언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해 찬반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전교조 교사 명단을 발표하며 물의를 빚었던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항상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 전교조 교육감 13명 탄생하자 마자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 곧 전교조가 자금난에 처할 듯’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대부분 누리꾼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다. 포털사이트에서 한동안 판결을 내린 반정우 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노동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의 노조활동을 막는 것이 교육의 미래와 독립성을 지향하는 활동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되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mao21C),



‘그들은 전교조가 싫은 게 아니라 무서운 거다. 아이들을 바르게 민주적 인간으로 키워내는 꼬투리 잡기 힘든 바른 교육자이기 때문이다’(@arco_kwon)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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