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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14    추천:225 2014-06-19 22:16:37
“취기 오르기 전 음주운전 단정 못해” 법원 판결 -- 세계일보

“취기 오르기 전 음주운전 단정 못해” 법원 판결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자의 취기가 오르기 전에 운전을 했다면 단속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윤모(44)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작년 11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4잔을 마셨고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호흡기를 통한 음주측정결과 단속기준선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고 윤씨가 재측정을 요구해 이뤄진 채혈 검사에서는 0.094%로 더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



윤씨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음주 후 취기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고 처분을 해야한다며 술을 마시면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다다르는 ‘상승기’를 거치고 이후 시간당 0.0008%∼0.03% 식 농도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가 소주 4잔을 마신 뒤 취기가 오르기 전인 ‘상승기’에 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호흡기를 통해 음주측정을 한 것은 차를 멈춘 뒤 7분이 지난 시점이었고 이후 채혈은 30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법원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윤씨가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시기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단속 기준치의 차이,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음주 단속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 혈색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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