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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80    추천:213 2014-06-19 22:40:38
'개인정보유출' 카드3사 피해자 소송가액 1000억 넘어

'개인정보유출' 카드3사 피해자 소송가액 1000억 넘어

정아람 기자  이메일jar@chosun.com , 2014.06.16 15:56



올해초 1억 여건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낸 국민 농협 롯데 등 카드 3사에 대한 피해자 소송가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카드 3개를 피고로 접수된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가액은 1068억1960억원으로 집계됐다. 롯데가 544억6700만원(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 372억4758억원(53건), 농협 151억500만원이었다.



이들 카드사는 올초 개인정보유출 직후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싸이월드) 등 과거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국민카드 860억원, 농협카드 485억원, 롯데카드 352억원 등 총 17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1%가 소송에 참여하고 건당 20만원의 배상액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아직 소송가액이 카드사 추산 금액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바른, 평강 등 법무법인과 시민단체, 인터넷카페 등을 주축으로 소송인단 모집이 계속되고 있어 소송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과거 SK컴즈 사례는 외부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이었지만 이번 소송은 카드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건의 예견가능성이 높았다"며 "과거 이름 등 단순식별정보 유출에 대해 법원이 최대 30만원 배상을 인정했는데, 이번 건은 카드번호, 재산내역, 카드 유효기간 등 신용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손해배상액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액이 구체화되는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보유출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소송건을 제외하고는 1차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카드사들은 정보유출 관련자의 형사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정보유출 위자료 소송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이흥엽 변호사(이흥엽법률사무소)는 "현재는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카드사는 소송을 지연시켜 소를 제기한 일부 고객에게만 손해를 배상하고 나머지 고객에 대한 책임은 면제받겠다는 입장이겠지만, 카드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카드 고객)들이 창원지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인지한 시점인 2014년 1월 8일로부터 3년을 소 제기 기한(소멸시효)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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