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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439    추천:212 2014-06-30 12:07:20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에도 기간제법 적용해야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에도 기간제법 적용해야”

기사입력 2014-06-30 09:37기사수정 2014-06-30 09:37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기간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외교부의 지침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캐나다 국적의 정씨는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2012년 민원업무를 새로 맡은 정씨는 영사관 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해고 통보를 받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지위를 갖는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개정한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을 근거로 "외국인 직원에게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더라도 기간제법 같은 특별법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당 지침은 기간제법을 준용해 공관에서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외국인 직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법까지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근로관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씨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정씨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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