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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411    추천:225 2014-06-30 12:59:53
헌재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뺀 채권에만 책임은 합헌"--뉴스 토마토

헌재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뺀 채권에만 책임은 합헌"  

 

입력 : 2014-06-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악의로 누락한 채권에만 책임을 져야 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에 책임을 지우는 대신 이를 채권자가 입증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 법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면 파산과 면책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면책 여부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했는지 여부에 좌우돼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채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의 입증은 특정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채권의 내용 등에 비춰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가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0월 B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를 채권자로 신고하지 않고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터라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법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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