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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노조원 Q 조회수: 2755    추천:170 2014-07-01 19:01:50
무혐의 결정--- 뉴스토마토

검찰, 'MB 쥐코 동영상' 김종익씨 무혐의 결정  

 

입력 : 2014-07-01 오전 11:36:0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려 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김씨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 말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이미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었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소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동영상을 실질적으로 이용, 지배하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 없다고 평가할만 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 뒤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2009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같은해 12월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며 "당시 해당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는데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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