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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37    추천:182 2014-07-02 14:19:11
김영란 "김영란법, 충분한 논의하면 원안으로 갈것" --- 연합뉴스

김영란 "김영란법, 충분한 논의하면 원안으로 갈것"

"'가족도 규제'는 오해…국회 등 충분한 논의 환영"



연합뉴스 | 입력 2014.07.02 13:52 | 수정 2014.07.02 14:03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대표적인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주목받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을 성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 "충분한 논의를 하면 원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김영란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 옴부즈맨의 역할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안이 금품수수 공무원의 처벌 조건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많이 논의하는 것은 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언론에서 논의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법의 구체적 내용이 하나하나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통과도 중요하지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원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면 원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안 내용 중 공무원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법 적용을 두고 반대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덜 홍보돼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너무 많이 포함했다는 건데 이것은 가족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매개로 해서 우회적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직접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국회의원들의 경조사 참여를 못하게 했을때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다 잘했다고 한다"며 김영란법도 정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김 전 대법관은 국회 법안소위의 잠정 합의안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 등을 포함한 데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보였다.



그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게 되고 법을 완전히 다시 손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현행으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이어 "부칙에서 1년, 2년의 (시행 유예를 위한) 기간을 두었으니까 충분히 1년 동안 더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김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8월 입법예고를 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며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 법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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