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535    추천:190 2014-07-07 19:24:05
공익신고 보상금

권익위, 올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2억 5백여만원 지급



전년동기 3배 증가… ‘식당 면적 무단확장’ 신고는 보상금 제외키로



○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들에게 총 2억 5백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 2천 7백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 동기 7천 2백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 참고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연도별 상반기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보상금 지급 건수

위반업체나 개인이



납부한 벌과금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2013년

87건

4억 433만원

7천 172만 5천원



2014년

332건

12억 5천455만 7천원

2억 540만 6천원



○ 이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산업현장에서 수년 간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는 2011년 9월 30일「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지급된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20만원이 지급됐다.



○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쌀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 ▲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 등이 총 299건이었고, 이들 신고로 1억4천2백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다음으로는 ▲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 공사 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없이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 ‘국민의 안전’ 분야에서 일어난 공익침해행위 총 7건에 대해 총 5,0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외에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90일 이상 방치한 행위 및 불법 매립한 행위, ▲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 ‘환경’ 분야 침해행위 26건의 신고로 1,28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식당 밖에 테라스·테이블·의자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거나 가건물을 만들어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행위, 주택용도 면적 일부를 식당 용도로 확장하여 영업하는 행위처럼 식당영업주가 행정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중 3월 11일 이후에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포상금 제도 고시를 개정하면서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행위를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지난 3월 11일 이후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위반행위를 ‘식품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위’로 규정해 국민권익위도 더이상「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신고의 사례처럼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45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96 국민들이 무섭다  ---"엿먹어라! 작가 2014-06-30 0 3053 221
3895 " 하느님이 보우하사... " 팀 일반직 2014-06-30 0 3175 192
3894 26일, 유성기업지회 해고무효, 업무방해 항소심서 민형사 모두 승소--금속뉴스 보도 2014-06-30 0 2609 210
3893 부치지 못한 전장의 편지--- 동아일보 6/25 퍼온 글 2014-06-30 0 2498 207
3892 헌재, 채무자 고의파산여부를 채권자가 입증 조항은 '합헌'--세계일보 보도 2014-06-30 0 2504 221
3891 헌재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뺀 채권에만 책임은 합헌"--뉴스 토마토 보도 2014-06-30 0 2413 225
3890 이런 일반직 절대 사절 !!! 간부네 식구들 2014-06-30 0 2822 206
3889 인생은 돌고 돈다 3 (레임덕과 여소야대) 점봅니다 2014-06-30 0 2681 216
3888 나홀로 인기 투표 성향 밖에 없다 요정들의 파티 2014-06-30 0 2711 207
3887 부디 인정하세요”  --- 한겨레 내부 고발 2014-06-30 0 2513 219
3886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망치 2014-06-30 0 2672 178
3885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에도 기간제법 적용해야 퍼온 글 2014-06-30 0 2440 212
3884 법원, 재외공관 외국인 계약직 부당해고에 제동 퍼온 글 2014-06-30 0 2689 193
3883 과연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WeAction 2014-06-28 0 2888 182
3882 현대차 임단협 5차 교섭, 10분 만에 중단 보도 2014-06-28 0 2897 195
3881 법원, 해직언론인 6명 'MBC직원' 인정…전원 복직 일심일심일심 2014-06-28 0 2875 195
3880 팔, 다리를 대한민국에 기증한 것이다 역사학자 2014-06-26 0 2894 177
3879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계몽주의 2014-06-26 0 2856 193
3878 간부사원 취업규칙 적용 받고 계신분들! 대자보 2014-06-26 634 9803 417
3877 노피아가 판치는 회사 레미제라블 2014-06-26 0 3303 221

[first]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