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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553    추천:191 2014-07-07 19:24:05
공익신고 보상금

권익위, 올 상반기 공익신고 보상금 2억 5백여만원 지급



전년동기 3배 증가… ‘식당 면적 무단확장’ 신고는 보상금 제외키로



○ 올해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들에게 총 2억 5백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 2천 7백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 동기 7천 2백만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 참고로,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연도별 상반기 보상금 지급 현황



구 분

보상금 지급 건수

위반업체나 개인이



납부한 벌과금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2013년

87건

4억 433만원

7천 172만 5천원



2014년

332건

12억 5천455만 7천원

2억 540만 6천원



○ 이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산업현장에서 수년 간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는 2011년 9월 30일「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후 지급된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20만원이 지급됐다.



○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쌀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 ▲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 등이 총 299건이었고, 이들 신고로 1억4천2백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다음으로는 ▲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 공사 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없이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 ‘국민의 안전’ 분야에서 일어난 공익침해행위 총 7건에 대해 총 5,0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외에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90일 이상 방치한 행위 및 불법 매립한 행위, ▲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 ‘환경’ 분야 침해행위 26건의 신고로 1,28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식당 밖에 테라스·테이블·의자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거나 가건물을 만들어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행위, 주택용도 면적 일부를 식당 용도로 확장하여 영업하는 행위처럼 식당영업주가 행정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중 3월 11일 이후에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포상금 제도 고시를 개정하면서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행위를 ‘인체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지난 3월 11일 이후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러한 위반행위를 ‘식품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위’로 규정해 국민권익위도 더이상「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신고의 사례처럼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관 법률의 주무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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