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소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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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13: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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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핫이슈>노조 '소급분 청구訴' |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규정했으나 관련 소송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 청구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 신의칙 법리 적용을 통해 제한했지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계의 소급 청구 소송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곳은 지난 2월 현재 221곳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99곳, 12월 206곳, 올해 1월 207곳 등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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