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3285    추천:125 2014-08-02 20:19:59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2004년 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0조(휴일)은 단체협약의 제64조(유급휴일)를 위반하였으며, 제12조(연차유급휴가)는 단협 제67조(년차유급휴가) 위반, 제30조(정년퇴직)는 단협 제25조 (정년)을 위반하였는데,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종 근로자 간에 상이한 불이익한 차별적 취업규칙은 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것이며,
다음의 다수 조항 등은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적용 자체를 완전 배제시킴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위반하였음.

--- 다 음 ---

기존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제63조(연장 및 휴일노동),제64조(유급휴일) 제65조(중복휴일), 제66조(월차 유급휴가), 제68조(유급휴가),제70조(경조 및 특별휴가)등은 삭제하였으며 제69조(하기휴가)는 임의 부여함.

<< 참고로 현대자동차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내용인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와 노조법 제33조에 의거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조항" 등은 무효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6조 2항(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적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항 " 사용자는 제1항1호와 ~~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며, 단체협상에 의해 단체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연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취업규칙은 변경된 근로조건이 새로이 적용되어야 함.

--- 아 래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 "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3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로 단체협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면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등은 변경된 단체협약을 따라야 함.
그러므로 단체협약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임.
그러나 사측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시에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이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가) 복수 취업규칙
나) 단협 적용
다) 노조 동의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무효임.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을 참고하면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에 첨부서류 등이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명령 이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어긋나서는 안되는 것임.
이와 같이 보았을 때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하자로 인한 무효임.



추천하기

4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996 지금 원고를 보내시지요  - 부당행위 신고  로 신고 2014-08-06 0 3948 197
3995 여보슈~ 피빨 2014-08-05 0 3660 213
3994 근기법 노조법은 취업규칙 위반 위반 2014-08-04 0 3 0
3993 인생은 이렇게 진하게 살아야 영원히 산다 참여 노조원 2014-08-04 0 2466 120
3992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일반불이 2014-08-04 0 2721 112
3991 우리는 부럽기만 하다 하여튼 2014-08-04 0 2228 125
3990 영웅이 되었을텐데... 너무 아쉽다 !!! 내부 고발 2014-08-04 1 2719 126
3989 그러면 끝 ~~~ 요정들의 파티 2014-08-04 0 2347 127
3988 평소 가족(자식들)들에게 일반직 2014-08-04 0 2147 118
3987 목숨 걸고, 또는 멍하게 어리둥절 노조원 2014-08-04 0 2483 117
3986 국가 인권위원회 접수 14-진정-0649600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8-03 350 6534 364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08-02 0 3286 125
3984 지당하십니다~~무효임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지요!! 까악까악 2014-08-03 0 2528 134
3983 미친 존재감 차피아 2014-08-02 0 2524 115
3982 pip는 연례행사가 되었나? 송골뫼 2014-08-01 0 3227 121
3981 pip 불참!! 도살 2014-08-01 0 3192 124
3980 연구소에 또다시...PI 통보가... 독수리 2014-08-01 0 18 0
3979 暗雲 적폐 2014-08-01 0 2746 170
3978 통상임금 덫에 걸린 현대차 임협 대법원판결은? 2014-08-01 0 3294 147
3977 해고자 복직 등 요구안!! 조아조아 2014-08-01 0 2507 149

[first]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