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
조회수: 3285 추천:125 |
2014-08-02 20: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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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
2004년 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 제10조(휴일)은 단체협약의 제64조(유급휴일)를 위반하였으며, 제12조(연차유급휴가)는 단협 제67조(년차유급휴가) 위반, 제30조(정년퇴직)는 단협 제25조 (정년)을 위반하였는데,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종 근로자 간에 상이한 불이익한 차별적 취업규칙은 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에 어긋나는 것이며,
다음의 다수 조항 등은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적용 자체를 완전 배제시킴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위반하였음.
--- 다 음 ---
기존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제63조(연장 및 휴일노동),제64조(유급휴일) 제65조(중복휴일), 제66조(월차 유급휴가), 제68조(유급휴가),제70조(경조 및 특별휴가)등은 삭제하였으며 제69조(하기휴가)는 임의 부여함.
<< 참고로 현대자동차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내용인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와 노조법 제33조에 의거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조항" 등은 무효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6조 2항(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적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2항 " 사용자는 제1항1호와 ~~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며, 단체협상에 의해 단체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연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와 같이 취업규칙은 변경된 근로조건이 새로이 적용되어야 함.
--- 아 래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되어야 할 근로조건) "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3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로 단체협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면 취업규칙의 근로조건 등은 변경된 단체협약을 따라야 함.
그러므로 단체협약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임.
그러나 사측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간부사원취업규칙 제정시에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이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가) 복수 취업규칙
나) 단협 적용
다) 노조 동의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무효임.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의 신고 등)을 참고하면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에 첨부서류 등이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명령 이므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어긋나서는 안되는 것임.
이와 같이 보았을 때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은 하자로 인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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