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3733    추천:212 2014-08-05 22:13:59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링크 #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78, Hit:860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금속노조 현대차일반직지회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차별” 인권위 진정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들이 정년과 연·월차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지회장 현승건)는 4일 “회사측이 단체협약에 정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해 만 58세 정년을 적용하고 각종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차에는 두 개의 취업규칙이 있다. 대리급 이하 사원은 회사와 생산직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반면 일반직 과장급 이상·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생산직 기장 이상 등 3개 직종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만 58세+1년+1년)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간부사원에 대한 차등적인 취업규칙은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합원들이 제기한 ‘전문연구직급’ 신설 요구안은 결국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단협과 일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2012년 대졸 이상 일반직 176명이 단협과 정년을 보장받겠다며 생산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차일반직지회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2004년 8월 회사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기 전에는 과장급 이상도 다른 직원과 동일한 단협과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며 “현대차의 이중 취업규칙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차별적인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모든 사원에게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01다63599)은 “소정의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회는 또 "차별적인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만 58세 직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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