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3640    추천:208 2014-08-05 22:13:59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링크 #1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78, Hit:852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금속노조 현대차일반직지회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차별” 인권위 진정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일반직 노동자들이 정년과 연·월차휴가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지회장 현승건)는 4일 “회사측이 단체협약에 정한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해 만 58세 정년을 적용하고 각종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차에는 두 개의 취업규칙이 있다. 대리급 이하 사원은 회사와 생산직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일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반면 일반직 과장급 이상·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생산직 기장 이상 등 3개 직종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적용받는다.


대리급 이하 사원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만 58세+1년+1년) 정년을 적용받는 데 비해 간부사원 3개 직종 해당자들은 만 58세가 되면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일반 사원이 단협에 의해 연·월차를 모두 인정받는 반면, 간부사원의 연·월차는 대거 축소됐다. 간부사원들은 일종의 부진자 프로그램인 ‘PIP교육’을 거쳐 조기퇴출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간부사원에 대한 차등적인 취업규칙은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현대차 남양연구소 조합원들이 제기한 ‘전문연구직급’ 신설 요구안은 결국 승진을 포기하는 대신 단협과 일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2012년 대졸 이상 일반직 176명이 단협과 정년을 보장받겠다며 생산직으로 전환신청을 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차일반직지회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2004년 8월 회사가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기 전에는 과장급 이상도 다른 직원과 동일한 단협과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다”며 “현대차의 이중 취업규칙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차별적인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모든 사원에게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01다63599)은 “소정의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회는 또 "차별적인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만 58세 직원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추천하기

4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996 지금 원고를 보내시지요  - 부당행위 신고  로 신고 2014-08-06 0 3948 197
3995 여보슈~ 피빨 2014-08-05 0 3660 213
3994 근기법 노조법은 취업규칙 위반 위반 2014-08-04 0 3 0
3993 인생은 이렇게 진하게 살아야 영원히 산다 참여 노조원 2014-08-04 0 2467 120
3992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일반불이 2014-08-04 0 2722 112
3991 우리는 부럽기만 하다 하여튼 2014-08-04 0 2229 125
3990 영웅이 되었을텐데... 너무 아쉽다 !!! 내부 고발 2014-08-04 1 2720 126
3989 그러면 끝 ~~~ 요정들의 파티 2014-08-04 0 2347 127
3988 평소 가족(자식들)들에게 일반직 2014-08-04 0 2148 118
3987 목숨 걸고, 또는 멍하게 어리둥절 노조원 2014-08-04 0 2484 117
3986 국가 인권위원회 접수 14-진정-0649600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8-03 350 6535 364
3985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08-02 0 3286 125
3984 지당하십니다~~무효임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지요!! 까악까악 2014-08-03 0 2529 134
3983 미친 존재감 차피아 2014-08-02 0 2524 115
3982 pip는 연례행사가 되었나? 송골뫼 2014-08-01 0 3227 121
3981 pip 불참!! 도살 2014-08-01 0 3192 124
3980 연구소에 또다시...PI 통보가... 독수리 2014-08-01 0 18 0
3979 暗雲 적폐 2014-08-01 0 2746 170
3978 통상임금 덫에 걸린 현대차 임협 대법원판결은? 2014-08-01 0 3294 147
3977 해고자 복직 등 요구안!! 조아조아 2014-08-01 0 2508 149

[first] <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