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칼날 조회수: 3245    추천:209 2014-08-07 12:25:3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비정규직 임금 떼먹고, 일반직 간부 연월차, 특근수당, 연봉제로 임금과 수당을 미지급하고  줄이고 ,

부당한 짓 일삼더니 이제는 그 미지급한 착취한 돈으로 정부의 과세 대상이 되어 대기업중에서

타사보다 수 십배 많은 3,000-5,580 억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의 담당자를 모두 잘라라



당기순이익의 80% 적용 시 환류세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다. 15개 계열사 중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580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300억원, 기아차 900억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 액수의 75%를 차지한다.



최저 과세구간인 60%를 적용해도 현대차는 11개 계열사가 과세 대상이며, 환류세 규모는 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삼성은 과세 대상이 삼성중공업 한 곳으로 줄고, 세액도 82억원에 그쳤다.



이외 SK(340억 원), 롯데(160억 원), 한화(46억 원), LG(6억 원), 한진(4억 원) 등도 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현대중공업과 GS는 60% 적용 시 환류세 납부 대상 계열사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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