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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빨랑빨랑 |
조회수: 4410 추천:209 |
2014-08-14 1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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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째 소송'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첫 배상판결을 받아낸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씨가 회사 측 재상고로 끝내 확정판결을 보지 못한 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제시대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여씨와 유족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무려 17년째 힘든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신일철주금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상당 기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 5월이 돼서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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