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786    추천:225 2014-08-20 22:44:07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앵커]



첫 번째 소식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법원의 판결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부족한 생활비를 벌려고 공사장에서 막일을 한 남성에게 그동안 지급된 휴직급여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 네티즌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 2010년, 남편 최 씨는 아내의 출산으로 1년간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받게 될 급여는 680여 만 원.



아이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최 씨는 공사장에서 한달 보름 정도 일을 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채웠습니다.



문제는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면서 벌어졌습니다.



관할 노동청이 최 씨에게 육아휴직 급여 반환 처분을 내렸고, 최 씨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일용직도 법에서 정한 취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국 최 씨는 지금까지 받은 육아휴직 급여 대부분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 네티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댓글 보시면요.



"분유 값 벌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걸 도로 뺐나요? 너무하네요.", "월 50만 원으로 갓난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사나요?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라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의견 보시면,



"휴직 기간에 다른 일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육아휴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고, "사정이야 있겠지만 생계 위해서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힘들게 모은 생활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 한 가장의 딱한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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