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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13    추천:280 2014-08-22 16:19:43
뉴시스  보도-- '황제노역 논란' 향판 제도 10년만에 폐지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의 핵심이었던 지역법관(향판) 제도가 10년만에 폐지됐다.



대법원은 한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지역법관의 경우 지역인사와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 등을 고려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돼 온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대신할 개선방안에 따르면 모든 법관은 서울·경기권역과 지방권역을 교차근무해야 한다.



다만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법관의 경우엔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년까지 같은 권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중에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법 권역 내에서 본원과 지원을 순환 근무토록 했다.



또 다른 권역에서 근무를 마친 법관이 종전의 권역에서 근무를 하고자 해도 법관 수요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으로 승진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지방권역에서 근무토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내년 정기인사부터 실시된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지역법관에겐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고 내년엔 우선적으로 상위 보직에 승진하는 지역법관을 다른 지방권역으로 전보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역법관이 지역인사와 유착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재판 중단이나 법관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현행 지역법관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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