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10    추천:247 2014-08-22 16:35:29
한겨레 신문---‘현대차 불법파견’ 선고 또 연기…노쪽 “사쪽서 지연 작업”

다음달로…벌써 세번째 미뤄져



노동자 75명 소취하 이유 들어



변호인 “사쪽서 압박·종용” 반발



현대차쪽 “소취하는 자유의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불법파견) 소송 사건의 선고가 또 한 달가량 미뤄졌다. 애초 21~22일로 예정된 이번 선고가 연기돼 지금까지 세번째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노동자들은 소송 이탈자를 늘리려는 현대차 쪽의 ‘지연 전략’으로 판단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선고를 다음달 18~19일로 미룬 이유는 원고(노동자)로 참여한 75명의 노동자가 19일 저녁부터 20일에 걸쳐 소취하서를 낸 탓이다. 재판부는 변론이 시작된 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피고(현대차)에게 2주일에 걸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라고 20일 설명했다. 취하서를 낸 75명은 모두 2012년 7월부터 현대차가 실시한 정규직 채용에 응모해 이미 정규직이 된 노동자들로 전해졌다.



노동자 쪽 소송 대리인단은 집단적인 소취하에 현대차가 개입했으리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나절 남짓의 짧은 시간에 75명이 소취하에 나선데다, 미리 현대차 쪽 동의서를 받아 소취하서를 낼 때 첨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 노동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리인단의 김태욱 변호사는 21일 “회사 쪽이 이미 채용된 사람들에게 소취하서를 내라고 사실상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현대차 쪽은 재판부에 낸 선고 연기 요청서에서 앞으로도 102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소송을 포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송 선고가 9월에 다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소를 취하하는 노동자가 늘고, 신규 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입지가 약화되기를 바라는 회사 쪽의 소송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소송 취하는 원고의 권리이자 자유의사다. 회사는 소취하와 관련한 사항을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9월에 정규직 4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21일 공고했다.



전종휘 박승헌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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