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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05    추천:265 2014-08-25 18:52:21
법원 "학습지 교사 노동자 아니다"…1심 판결 뒤집어--- 프레시안

법원 "학습지 교사 노동자 아니다"…1심 판결 뒤집어

"특수고용직 노동권 외면한 판결" 비판도



선명수 기자  기사입력 2014.08.25 17:11:21

   

     

학습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권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으로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법상 노동자는 노조 결성의 단결권과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부당 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 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서 "회사와 사용 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도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 이행 실적에 따른 것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들로 구성된 조합도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능교육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회사와 단체 협약을 맺으며 노동쟁의 절차 등을 거쳤던 점도 참작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임금 삭감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가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만큼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어 노조를 만들어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힘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00일 넘도록 길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외친 절규를 사법부가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면서 "부디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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