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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404    추천:269 2014-08-25 18:57:45
변호사 징계--- 헤럴드경제

작년 변호사 징계 건 수 2005년 이후 최대..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기사입력 2014-08-25 10:30  



-최근 9년간 변호사 징계 통계

-대부분 ‘과태료’만 받고 끝..솜방망이 징계

-징계 내용은 단일 사안으로 의뢰인과의 금전분쟁, 사건수임비리 순..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전관예우 관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 비리도 만만치 않게 증가해 지난해 징계 건수가 지난 2005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처벌은 무겁지 않았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실정으로 개정된 변호사법도 변호사 비리를 방지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변호사가 징계를 받으면 일정기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개시하도록 하고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지만 징계 결정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개최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변호사 징계 결정 건수는 49건으로, 50건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29건으로 최저를 기록했던 2010년에 비해 20건이나 많은 수치다.



징계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34건, 2007년 34건, 2009년 33건, 2011년 37건이었던 징계 결정 건수에 비교해 볼 때 최근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을 기준으로 22건의 변호사 징계가 결정된 상태다.



징계 내용별로 보면 과태료를 내라는 결정을 받은 건수가 221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비교적 중한 처벌인 정직을 받은 경우는 47건으로, 12.7% 수준에 머물렀다. 견책 결정을 내린 건수는 32건으로 8.6%에 그쳤고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는 62건으로 16.6%였다.



혐의사안 별로는 업무상 과오가 19.4%를 차지했고 의뢰인과의 금전분쟁(14.3%)이 뒤를 이었다. 사건수임비리는 13.2%였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7.2%에 달했다. 선거법위반 등을 포함한 기타 징계 결정 사유는 20.5%를 차지했다.



소속회 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징계 건수를 보인 곳은 245건을 기록한 서울회였다. 인천회와 대전회가 그 뒤를 이었으나 각각 18건, 16건으로 수치상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올해 6월 기준 1만7695명으로 2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법고시 폐지 시점이 가까워오고 로스쿨 제도가 정착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변호사 수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비난 여론을 통해 법조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요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의 비난의 화살이 법조인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먼저 변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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