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36    추천:251 2014-08-27 16:57:54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충청일보

대법, 철도노조 파업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환송

서한솔 기자  |  rachelnews@naver.com

   

승인 2014.08.27  16:12:03      



[충청일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구조조정 실시를 저지하는 데 파업의 목적이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전격 파업이어야 비로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본으로 검찰 입장을 더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미리 알렸는지와 상관없이 사측이 파업 강행을 실제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파업의 전격성을 해석·판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강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20일 김기태(52)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열차 지연 운행(안전투쟁)의 경우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추천하기

2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76 정의와 진실을 발로 뭉개는 자는 계몽주의 2015-07-06 0 2801 442
8875 티볼리 TV 광고, 젊음이들 유인할 만큼 너무 멋있다 광고쟁이 2015-07-06 0 2824 426
8874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7-06 0 2728 410
8873 행복의 비결은 ... 계몽주의 2015-07-06 0 2558 422
8872 이명박, 알렉시스 치프라스 의 차이점 레미제라블 2015-07-06 0 2686 418
8871 나는 그의 숨소리도 믿지 않는다 이혐모 2015-07-06 0 2748 403
8870 버티고 살아 남는 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학자 2015-07-06 0 2757 416
8869 헤럴드경제---상반기 미국 판매 최다 경신해도 힘 없는 현대차 주가 기사 2015-07-06 0 3238 427
8868 뉴스토마토---현대제철, 강판 부문 실적 우려…목표가↓-신한투자 기사 2015-07-06 3 2623 421
8867 대형 사고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저승사자 2015-07-06 0 2647 423
8866 조선비즈---24시간 열심히 사는데 우린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까 기사 2015-07-05 0 2780 440
8865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법원 2015-07-05 0 2670 431
8864 조선비즈---[북리뷰] 현대자동차를 말한다,  3세 승계는 포기해라~ 보도 2015-07-05 0 2752 428
8863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법원 2015-07-05 0 2588 423
8862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2015-07-05 0 2620 431
8861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법원 2015-07-05 0 2705 428
8860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법원 2015-07-05 0 2569 448
8859 총수께!  돌파구를  찾아라~~ 송곳 2015-07-05 0 2803 440
8858 그 양반! 개씹 2015-07-04 0 2847 425
8857 이 자식은  항상 잘 쳐 먹고 놀러 다니네~ 개작두 2015-07-03 0 3256 439

[first]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