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1    추천:237 2014-08-27 17:49:57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헤럴드경제

[단독] 업계 2위 태평양, 로펌 최초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원회 회부



기사입력 2014-08-27 10:38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로펌 업계 2위의 법무법인 태평양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사 법무법인 중 처음으로 ‘수임제한’ 규정 위반으로 지난 18일 서울지변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사위 회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에 따라 태평양은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보인다.



현행 변호사법 58조 16에 따르면 태평양과 같은 유한법무법인은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임제한 사유로 조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은 모두 개인 변호사로, 태평양이징계를 받는다면 로펌업계 최초다.



태평양이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것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로클럭(법원 재판연구관) A 씨가 로클럭을 마친 후 태평양에 변호사로 취직해 자신이 재직할 당시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던 소송사건에 본격 투입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태평양 측은 변호사 A 씨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당시 로클럭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긴 했으나 법무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변 조사위에 회부된 사건 중에서 조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음달 9월 열릴 서울지변 조사위에서 심사한 후 변협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지변에서 넘어온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변협 징계위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태평양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로펌에 대해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는데 로펌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899 342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011 360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3012 335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963 342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75 349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446 384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222 382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205 332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3058 313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355 367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222 326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944 342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3058 348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958 321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120 329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119 314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391 324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920 313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880 319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77 326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